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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0: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맥주병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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