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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1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18: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62세)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는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고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로 인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2회 얼굴 안면부위를 때려 왼쪽 눈썹부위 및 코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50세)을 주먹으로 코부위를 때려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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