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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256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0. 03: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C( 여 ,41 세) 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밀대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렸다.

2. 아동복 지법위반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이자 아동인 피해자 D( 여 ,12 세) 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역시 위험한 물건인 밀대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아동복 지법 71조 1 항 2호, 17조 3, 5호, 각 형법 261 조, 260조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 지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협의 이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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