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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5가단13469
매매대금및손해배상금중일부금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3. 18. 피고 C 외 1인과, 원고가 피고 C 외 1인에게 안산시 상록구 D 전 647㎡ 중 467㎡(별지 제1도면 중 ①부분 = 별지 제3도면 중 ㉮, ㉰부분)를 3억5,250만 원에, E 대 1,246㎡ 중 903㎡(별지 제2도면 중 ①부분 = 별지 제3도면 ㉲, ㉳부분)와 그 지상 주택 및 부속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를 7억2,340만 원에 각 매도하되,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는 조건이고, 매매 평수는 분할 측량에 따라 조정하며, 매매금액도 재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가하는 각 계약(이하 위 2건의 계약을 ‘1차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1차 계약의 매매대금 합계는 10억7,590만 원이다. 위 E 대 1,246㎡는 E 대 302㎡와 F 대 944㎡로 분할되어 2014. 4. 7.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1차 계약 후, 원고와 피고들은 1차 계약의 매매대상에 위 D 전 647㎡ 중 나머지 부분(별지 제1도면 중 ②, ③부분 = 별지 제3도면 중 ㉯, ㉱부분, 현황 도로) 및 위 F 대 944㎡ 중 나머지 부분(별지 제2도면 중 ③부분 = 별지 제3도면 중 ㉴부분, 현황 도로)을 추가하여 위 D 전 647㎡ 전부(별지 제1도면 중 ①~③부분 = 별지 제3도면 중 ㉮~㉱부분), 위 F 대 944㎡ 전부(별지 제2도면 중 ①, ③부분 = 별지 제3도면 중 ㉲~㉴부분) 및 위 F 지상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상으로 하되,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14. 4. 25.로 하기로 약정(이하 ‘2차 계약’이라 함)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차 계약 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D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는 조건으로 3억5,37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4. 3. 18.자 매매계약서, 위 F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는 조건으로 7억9,9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4. 4. 3.자 매매계약서,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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