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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10975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주군 C면 D리(현재는 ‘남양주시 C읍 D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D리‘라고만 한다) 일대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E가 1913(대정 2년). 10. 1. 분할 전 F, G 내지 H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E는 1915. 2. 4. 사망하여 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I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1972. 11. 15. I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J와 자녀인 원고, K, L이, 1981. 12. 24. J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K, L(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이 각 그 재산을 순차로 공동상속하였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1958년부터 1959년까지 M 내지 N, O 내지 P, Q 내지 R, S, T 내지 U, V 내지 W 토지가 되었고, 그 후 다시 합병ㆍ분할 및 환지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위 각 토지들 중 X 내지 Y, Z 내지 AA, R, AB, AC, AD, AE, AF 토지에 해당하던 토지들(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이하 아래 표의 순번으로 호칭한다)를 구성하고 있다

순번 합병 전 토지 별지 도면 표시 부분 면적 현재의 지번(D리) 1 X 제1도면 ②부분 745㎡ AG 중 일부 2 제1도면 ⑤부분 462㎡ AH 중 일부 3 제1도면 ⑥부분 1,485㎡ AI 중 일부 4 제1도면 ⑦부분 34㎡ AJ 중 일부 5 제1도면 ⑧부분 15㎡ 6 AK 제2도면 ⑨부분 39㎡ AL 중 일부 7 제2도면 ⑫부분 493㎡ AM 중 일부 8 Y 제2도면 ⑬부분 343㎡ AM 중 일부 9 Z 제3도면 부분 2,618㎡ S 중 일부 10 AN 제3도면 부분 1,759㎡ 11 AO 제4도면 부분 501㎡ 12 AP 제4도면 부분 1,408㎡ 13 AA 제4도면 부분 2,957㎡ 14 R 제5도면 부분 1,610㎡ 15 AB 제6도면 부분 2,748㎡ 16 제6도면 부분 1,312㎡ 17 제6도면 부분 214㎡ AQ 중 일부 18 AC 제7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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