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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4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6:4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인 E노래방 입구 철제 셔터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철제 셔터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 E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노래방 입간판을 발로 차고 집어 던져서 찌그러뜨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노래방 입간판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견적영수증 및 처벌불원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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