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에 해당하는 F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G 일대26,009.89㎡(이후 2009. 12. 24. 정비구역 지정으로 그 면적이 23,260㎡로 축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6. 12. 29. 피고로부터 승인(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6. 18.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84명(주택 및 토지 소유자 160명과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 소유자 24명) 중 140명(76.09%)의 동의를 얻었다며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인가를 신청(이하 ‘선행 설립인가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설립에 관한 동의대상자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86명으로 산정한 다음 그 중 4분의 3 이상인 142명(동의율 76.34%)이 동의하였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67.48%가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20.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이하 ‘선행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을 비롯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는 2012. 9. 5.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선행 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 14.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모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만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