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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 제2항 범죄일람표 2의 각 순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 제2항 범죄일람표 2의 각 순번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 제2항 범죄일람표 2의 각 순번 1 범행을 제외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제3항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J, Q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종 출소한 후 조직폭력배 생활을 그만두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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