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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5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영도구 B 부근 도로에서 동구 초량동 초량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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