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 17. 13: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지하철역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231번길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정도 경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