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2.04 2014고단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15:47경 남원시 사매면 덕평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정동에 있는 88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