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6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15: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차량을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있는 배수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신선슈퍼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