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31』 피고인은 2015. 5. 8. 06: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도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948』 피고인은 2015. 9. 22.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6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 동종범죄만으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함에 따라 재범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