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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0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31』 피고인은 2015. 5. 8. 06: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도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948』 피고인은 2015. 9. 22.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6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 동종범죄만으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함에 따라 재범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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