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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8.23 2011가단1504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09. 7. 31. 작성 2009년 증서 제97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C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2009. 7. 31. 그때까지의 차용금을 정산한 후 피고에게 남은 차용금 47,000,000원을 2010.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증인가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974호로 “C은 2009. 7. 31. 피고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금 사천칠백만원, 변제기한 2010. 12. 31., 이자 월 2.5%, 지연손해금 연 30%”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및 C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9. 7. 31.부터 2010. 10. 6.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금 47,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27,548,5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4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처인 C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일수로 변제하여 왔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도 일수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및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받은 18,45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및 C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09. 7. 31.부터 2010. 10. 6.까지 합계 27,548,5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및 C이 위 27,548,500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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