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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7 2019고단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 5.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16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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