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 중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6....
이유
... 경위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공고 공고명: B 구매 수요기관: C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품명: DVD영상물 수량: 1식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세 별도) [품대: 150,000,000원] 입찰(개찰)일시: 2017. 3. 29. 16:00 B 구매 계약 규격 및 납품 특수조건 본 조건의 내용 중 C을 ‘발주부서’라 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건명: B 납품 및 설치 계약 제3조(납품영상 및 수량) ① 아래의 풀 돔 영상물 3편을 납품한다.
제목 제조사 라이선스 제작년도 상영대상 시간 D E 5년 2016년 초등 이상 29분 F G 5년 2016년 초등 이상 28분 H G 3년 2013년 초등 이상 32분 서울지방조달청은 2017. 3. 20. 아래와 같은 구매입찰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순위 상호명 투찰금액(원) 투찰률(%) 1 I(원고) 118,894,550 80.627 2 J 119,232,970 80.857 3 주식회사 K 137,500,000 93.245 4 주식회사 L 139,000,000 94.262 5 주식회사 M 140,800,000 95.482 원고는 2017. 3. 29. 이 사건 입찰에서 아래와 같이 1순위로 낙찰되었다.
피고는 2017. 4. 6. 원고에게 계약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납품대상 영상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고 K의 비협조와 방해로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 납품이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체결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계약 미체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