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5.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액면금액 33,500,000원, 지급기일 2015. 9. 24., 지급장소 기업은행 안락동지점으로 된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 D,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C은 2015.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ㆍ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지급기일인 2015. 9. 24.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인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이 2016. 4. 30. G에게 E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어음금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당시까지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H을 채권자로, E을 채무자로, F, G,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원금을 137,356,550원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그 후 E이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을 초과하는 합계 164,550,650원을 변제 내지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2016. 4. 30. 원고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골재 선수금 명목으로 137,356,550원을 차용하고 J, G, I이 위 차용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