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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06 2020고단3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경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4. 8.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4. 8.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총채무가 1,300만원이 있으니 600만원을 먼저 변제하면 우리가 보증을 해 줘서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600만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금 업무를 하는 C을 통해 6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무 빠른 변제로 보이스피싱 의심되어 금감원 공문이 내려왔으니 700만원을 예치금 형식으로 넣어두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700만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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