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갤럭시 S10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 피고인은 2020. 3. 5.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 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3. 9.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보다 이율이 낮게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3. 11:46경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7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7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20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83』 피고인은 2020. 3. 5.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 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