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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9 2020고단3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84』 피고인은 2020. 4. 경 대부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 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 입금 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8. 26. 경 위 성명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 어 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한 뒤, D 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1 년 내에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다, 계좌 정지 및 처벌을 막으려 면 D 은행에 있던 대출금 2,470만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47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8:40 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2,470만원을 받은 뒤, 같은 시 G에 있는 H 은행 태백시 지부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 만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2,38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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