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강원 C파출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1.경 E 게임장에서 고소인이 게임을 하다가 옆에 풀어 놓은 롤렉스 시계 1개를 훔쳐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에게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라고 승낙하여 위 D이 시계를 가지고 간 것으로 위 D이 시계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파출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1. 9. 5. 정선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소인 D이 시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시계를 빌려가 이를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절도로 고소한 것으로, 고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나 이는 고소사실의 과장이나 법률평가의 잘못에 불과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고소내용의 차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D과 대질신문을 받을 때까지도 D이 시계를 훔쳐갔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사실의 과장이나 법률평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