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1회용 주사기 5개(압수물총목록 번호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4. 20:00경 부산 연제구 C모텔' 2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15:50경 부산 중구 D 주민 센터 앞 길가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1.19g을 손가방 속에 숨겨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사보고(소변 및 마약 감정 결과 확인), 각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보고)
1. 전과: 각 수사보고(출소 사실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