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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나99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2014. 1. 29.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였는바, 근무시간은 통상 09:00경부터 21:00경까지였으며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24,043,2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적법한 고용계약 체결 여부 1) 원고는, 소외 D가 2014.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입점자들의 2/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번영회 회장 또는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소외 D가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에서 2014. 1. 29.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하였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적법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규약의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제24조 제3항), 이를 서면결의로 대체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제41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규약(을 2호증 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다른 정함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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