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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434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대표자 선임 경과에 관한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상가 제가동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정한 관리단(별칭 ‘A관리운영회’)이다.

나. D는 대표자 E가 2014. 12. 3.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8. 개최된 원고 관리단총회(‘제1차 총회’라 한다)에서 출석 인원 34명 만장일치 결의로 대표자로 선출되자 2015. 5. 29. F(구분소유자 G의 남편)를 총무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그런데 2015. 8. 7.경 위 총회결의나 원고 정관이 무효라며 D의 직무를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자 F는 당시 정관상 직무대행규정 위 정관의 효력 유무는 별개로 한다.

에 따라 2015. 8. 28.경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통지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0. 위와 같이 진행된 임시총회(‘제2차 총회’라 한다)에서 선거권자 215명 가운데 출석자 121명 =구분소유자 43명+전유부분 점유자(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7명+수임자 31명 중 104명의 찬성이 있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본문 :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D를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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