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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5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부분에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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