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 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 무상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통시키고,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부분에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