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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5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 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필로폰을 교부, 투약, 소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소변 ㆍ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 30조는 공모하여 투약한 부분에 한하여)‘ 로 변경하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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