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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2017. 9. 25.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아들 결혼식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4.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그때까지 월 24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약속한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살고 있는 김해시 F, G호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전액 아들 H이 이사한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4.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그때까지 월 1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약속한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정에 더하여,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시누이 M 소유의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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