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N 등 O그룹 관계자와 사이에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기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투자한 사람들이고, 피고 회사는 국내 및 국외 항공권 판매업, 리조트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M, 피고 K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L은 피고 K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N는 O그룹의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등 다수의 법인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없거나 지속적인 수익이 없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주식투자,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54, 244(병합)} 2018. 2. 2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A는 2017. 1. 14. 40,000,000원을, 원고 B은 같은 날 50,000,000원을, 원고 C은 2017. 1. 25. 10,000,000원을, 원고 D은 2017. 1. 31. 10,000,000원을, 원고 E는 2017. 1. 13. 20,000,000원을, 원고 F은 2017. 1. 31. 10,000,000원을, 원고 G은 2017. 1. 14. 10,000,000원을, 원고 H는 2017. 2. 3. 10,000,000원을, 원고 I는 2017. 1. 9.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