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관할 관청의 불수용 처분으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중랑구 F 일원 G 주상복합신축공사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나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3. 23.경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익금으로 분양수익의 1/3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가 이미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수용 처분을 받고 사업승인조차 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불투명하여 변제기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불수용 처분된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불수용 처분일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