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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1 2013고정19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0:32분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내에서 회장단의 공금횡령문제를 회의를 통해 따지고 있던 중 D 기획실장인 피해자 E(47세)가 다음카페에 D 회의 장면을 올리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강원도민도 아니면서 왜 사진을 찍냐 "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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