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은 피해자 F(여, 51세)의 시누이인 사람으로,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의 남편인 G과 사이의 부동산 투자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2. 10. 7. 14:15경 피고인 A, B 및 E에게 “긴급 정보가 있다. 아는 직원이 F가 밖으로 나온 것을 봤다고 한다. 같이 가서 F를 잡아 돈을 달라고 하자. F를 만나면 하고 싶은 데로 해라. 뒤처리는 내가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E에게 “니가 가서 F를 때려라, 그래야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A, B 및 E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2012. 10. 7. 14: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중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일제히 내린 다음, E은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년아, 내 돈을 갚아라”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팔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야, 십오억원을 사기치고 횡령한 년아! 이 사기꾼 년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J, K의 각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C,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별건 폭행죄 처벌받은 사건 기록 첨부)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