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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5. 17:34 경 남양주시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곳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6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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