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오계 리 장미 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평읍 오계 리 오계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