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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1 2015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4:05 경 진주시 진성면 상 촌리에 있는 ‘ 낙 모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일반성면 창 촌리에 있는 반성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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