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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2:25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피렌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미래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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