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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21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 1 내지 3, 갑 4-1, 2, 갑 5-1, 2, 갑 7-1, 을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G고등학교 이전사업의 진행경과 1) 학교법인 H(이하 H)은 G고등학교(이하 G)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그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C는 원고 B의 어머니이다. 2) H은 2010년 무렵부터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G를 대구 북구 J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H은 G의 새로운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10. 11.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다.

그런데 관할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대구교육청)은 학교위치 변경계획 승인 전에는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금 지급을 위한 현금사용허가를 불허하고 계약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3) 그러자 H은 2011. 3. 주식회사 K(이하 K)과 사이에 K이 H이 기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를 승계하고 잔여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며 학교이전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시행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교이전사업에 관한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H은 2011. 9. 15.경 대구교육청으로부터 G의 학교위치 변경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4) H은 2012. 2.경 K 및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와 G 이전사업과 관련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된 내용은 K이 기존의 H이 체결한 이전예정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승계하고 잔여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전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며, 학교이전사업 전반에 관한 용역제공 및 업무를 대행하고, 원고 회사는 신축학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기존 학교 부지를 매수한다는 것이다.

5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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