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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6 2020누219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3억 7천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위 금액은 원고들이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허위로 증액한 것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41억 7천만 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C,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10.자 채무승계 및 대위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 C, D과 매수인 원고 A외 1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 소유자인 C,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이전 소유자인 G 대표자인 H에게 지급하지 못한 12억 원을 매수인인 원고 A이 채무를 승계하고 변제하기로 한다.

나) H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11. 11.자 현금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현금포기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본인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원고 A이 본인 H에게 대위변제하기로 한 12억 원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포기하기로 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 래- 해운대구 I, 해운대구 E 등(총 4건) H이 중개하여 발생한 손실금에 대해 매수인 원고 A과 H은 상기 대위변제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다) 원고들이 2018. 8. 22. G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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