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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나37019 판결
[정리채권이행][미간행]
원고, 항소인

뉴타운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 관리인 강근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뉴코아(소송대리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외 1인)

변론종결

2006. 9.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78,710,08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2.부터 200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24,809,3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정리채권 확인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및 주1) 관계회사 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1) 피고는 1998. 7. 9. 서울지방법원 98파5995호 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1998.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관계회사인 뉴타운개발 주식회사(이하 ‘뉴타운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시대건설’이라고만 한다)도 그 무렵 각 같은 법원 98파5993호 , 98파5997호 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2) 관계회사인 원고는 정리회사 뉴타운개발의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5,045,943,250원의 상거래채권을 가진다고 신고하였고, 정리회사 뉴타운개발의 관리인은 위 정리채권을 시인하였다.

(3) 정리회사 피고는 1999. 12. 3.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위 정리계획 및 정리회사 뉴타운개발과 정리회사 시대건설에 대하여 인가된 각 정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리회사 뉴타운개발과 정리회사 시대건설은 같은 날 정리회사 피고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전의 회사들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

나. 원 정리계획

정리회사 피고 등의 원 정리계획에 의하면, 원고 등 관계회사의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원금의 10%를 면제하고, 나머지 90%는 정리계획 인가 후 제1차 연도(2000년)에 10%, 제2 내지 4차 연도(2001년 내지 2003년)에 각 20%, 제5차 연도(2004년)에 30%를 각 변제하도록 정하였는데, 다만 원고 등 관계회사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정리회사 피고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리회사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정리회사 피고 등의 해당 관계회사에 대한 총 채권액과 해당 관계회사가 정리회사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총 채권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의 채권액을 변제대상 채권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 상계와 정리계획 변경계획

(1) 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은 2000. 2. 28. 서울지방법원에, 원 정리계획의 위 상계조항에 기하여 정리회사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1998. 11. 16. 당시 정리회사 피고 등이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과 해당 관계회사들이 정리회사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을 상계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같은 해 3. 2.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위 상계내역에 의하면 정리회사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하여는 가지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 합계 3,025,724,659원과 미수금 채권 합계 3,682,203,465원으로서 위 채권액 합계 6,707,928,124원(= 3,025,724,659원 + 3,682,203,465원)에서 원고가 신고한 정리채권액 5,045,943,250원을 상계하면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액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리채권액은 변경계획에서 누락되었다}.

(2) 한편 정리회사 피고는 원 정리계획을 수행 중이던 2003년경 그 사업실적과 자금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원 정리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M&A를 통한 제3자 인수를 추진하여 2003. 12. 5.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위 투자계획에 따라 채무변제 자금규모가 확정되자 자본감소와 채무재조정 등 인수자측의 요구사항과 수정된 정리채권 변제계획을 반영하는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여 2003. 12. 30. 관계인 집회의 의결을 거쳐 위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위 변경계획에 따르면, M&A 인수자금에서 투자계약서 소정의 용역수수료나 정리회사 피고가 당사자인 소송관련유보금을 제외한 자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2003. 12. 29. 당시 미변제된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원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되, 일부 정리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후 잔여금액은 관계회사 등 후순위채권자가 보유하는 미변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의 현재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다.

(3) 한편, 원 정리계획에 기재되었던 원고의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계로 이미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변경계획의 대상이 되는 2003. 12. 29. 당시 미변제 정리채권 등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 변경계획 인가결정의 확정과 회사정리절차 종결

원고는 위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원고의 정리채권이 원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되지도 않은 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계를 이유로 변경계획에서 변제대상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2004라84호 로 즉시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4. 5. 1.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인가결정은 확정되었다.

그 후 정리회사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2004. 6. 15. 위 법원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2.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정리회사 피고 관리인의 변경계획에 의한 상계처리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원고가 원 정리계획 및 변경계획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정리채권액의 지급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변경계획이 인가되면 정리회사는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변경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고 변경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더 이상 이를 다툴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정리채권이 변경계획에서 정하는 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정리회사 피고가 변제책임을 확정적으로 면한 것으로서, 이는 위 상계의 적법여부나 그 효력여하에 관계없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리채권의 감면 등 권리변경 조항을 둔 변경계획이 인가되면 정리회사는 변경계획에 따라서만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인데 이건에서 원고가 정리회사 피고 관리인의 상계 효력을 문제삼아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변경계획은 원 정리계획에서 인정한 원고의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정리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기재자체가 누락된 채 그에 대하여는 어떠한 변경도 가하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다만, 변경계획의 별표에서 원고의 정리채권액이 이미 소멸하여 변경계획의 변제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를 하고 있기는 하나(을 제6호증 참조), 위와 같은 기재를 들어 원고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원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이 상계에 의해 소멸하였다고 하여 누락한 부분에 착오 등 잘못이 있어 원고의 정리채권이 변경계획 인가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마치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정리채권 신고에 대해 관리인이 부인하는 경우 정리채권자로서는 회사정리절차 자체의 하자 주장과는 무관하게 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실체적 권리를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실체적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변경계획에서 그 권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별개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변경계획의 변제대상 채권 확정 기준일 당시 그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인이나 그 지급(이 사건과 같이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 정리계획시 정리회사 피고에 대해 5,045,943,250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가.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이 2000. 3. 2.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에 대하여 가진다는 어음금 채권과 미수금 채권 합계 6,707,928,124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정리회사 피고 등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고(다만 그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에 따라 원고의 정리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변경계획에는 원고의 정리채권이 미변제 정리채권으로 포함되지 않은 채 누락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사업을 경영하고 그 재산을 전속적으로 관리, 처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계를 하거나 이를 반영한 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채권, 채무 내역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같은 정리채권자들이 변경계획에서의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계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즉시항고까지 제기하였던 바이므로, 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이 작성한 상계 내지 변경계획 관련 서류 등에 정리회사 피고 등이 보유하는 자동채권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만으로 자동채권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와 별개로 자동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어음금 채권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정리회사 피고 등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합계 3,025,724,659원의 어음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리회사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어음금 채권 743,882,654원을 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은 ‘채권금액 초과’를 이유로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은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이미 원고가 신고한 위 어음금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동액 상당의 어음금 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채권금액 초과’라는 기재만으로 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이 위 상계의 기초로 삼은 자동채권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어음금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정리회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한 채권은 3,025,724,659원의 어음금 채권과 3,682,203,405원의 미수금 채권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금 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위 어음금 채권만이 위 상계의 자동채권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앞에서 인정한 정리회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2,281,842,005원(3,025,724,659원 - 743,882,654원)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이 반대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리채권을 부인한 것만으로는 상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정리회사 피고는 원 정리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그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초과되는 어음금 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어음금 채권을 부인하였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원고의 어음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그 부인의 의사표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수금 채권

피고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정리회사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진다는 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① 시대건설과 원고는 1997년경 당진 뉴타운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그 일환으로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약 230억 원을 대출받아 시대건설이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이 입금되었음을 기화로 그 중 3,274,452,109원을 임의로 타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그에 따라 정리회사 시대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② 그와 별도로 정리회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07,751,296원의 미수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리회사 시대건설과 정리회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미수금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정리회사 시대건설이 가진다는 미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시대건설은 위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23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대출금은 원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하되, 위 계좌로부터의 출금을 위한 인감으로 원고 대표이사 직인과 피고 대표이사의 수표인감을 공동으로 등록한 사실, 그 무렵 관계회사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는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와 시대건설에게 위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우선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시대건설이 동의함에 따라, 1997. 9. 29. 대출예정액 중 일부인 30억 원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2,983,21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원고가 같은 날 2,983,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다음 같은 달 30. 나머지 대출예정액 200억 원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19,932,168,360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원고가 같은 날 19,800,000,000원을 시대건설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0. 8. 위 계좌에 남아 있던 대출금 잔액을 모두 인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대건설과의 합의 하에 대출금을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임의로 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리회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원 정리계획에서의 원고의 정리채권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2,281,842,005원의 어음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 정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채권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과 정산하면(원 정리계획에서는 원고 등 관계회사가 가지는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정리회사 피고 등이 해당 관계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잔존 채권액을 변제대상 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그 취지는 별도의 상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산 후의 잔존 채권만이 변제대상인 정리채권으로 간주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원 정리계획시 정리회사 피고에 대해 2,764,101,245원(= 5,045,943,250원 - 2,281,842,005원)의 정리채권을 가진 것이 된다.

다. 원고가 변제받을 금액

(1) 원 정리계획에 따라 받았어야 할 부분

관계회사인 원고의 정리채권은 원 정리계획에 따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면제되고, 그 원금 잔액 2,487,691,120원(2,764,101,245 × 9/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10%에 해당하는 248,769,112원은 2000. 12. 31.에, 20%에 해당하는 497,538,224원씩은 2001. 12. 31.과 2002. 12. 31.에 각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는 정리회사 피고로부터 변제기가 도래한 위 정리채권액 합계 1,243,845,560원(위 원금잔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은 상계에 의하여 위 채권들이 모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변경계획에 따라 받았어야 할 부분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는 정리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변경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변경계획 기준일인 2003. 12. 29.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원고의 정리채권액은 1,243,845,560원이 남게 되었는데(원 정리계획에 따라 2003. 12. 31.에 변제되어야 하는 497,538,224원과 2004. 12. 31.에 변제되어야 하는 746,307,336원의 합계로서 위 원금 잔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 정리채권액이 변경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변경계획에 따른 권리변경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이 보는 경우 원고는 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의 잘못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변경계획에 의하여 감액되지 아니한 원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채권을 모두 변제받게 되어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형평에 크게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원고도 이를 인정하면서 2003. 12. 29. 당시의 미변제 정리채권액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는 정리회사 피고의 관리인의 잘못된 상계 내지 정산으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액이 누락된데 기인한 것이므로, 위 정리채권에 대하여도 변경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의 대상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감액된 금액에 한하여 정리회사 피고가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경계획에 따르면, 2003. 12. 29. 당시 미변제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에 관하여, M&A 인수자금에 기초한 변제재원에서 선순위채권을 우선변제한 후 잔여금액을 후순위채권에 그 현재가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리회사 피고의 변경계획에 따라 그 변제재원에서 선순위채권을 우선변제한 후 잔여금액으로 41,281,409원이 남았고, 변경계획에 따르면 원고의 정리채권과 같은 후순위채권은 합계액이 228,932,381원으로서, 후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약 18%에 해당하는 금액씩이 배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변경계획은 M&A 인수자금의 변제재원을 한도로 선순위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분하기로 한 것이고, 후순위채권에 포함되는 원고의 정리채권도 그 변제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변경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의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변경계획에서 인정하는 후순위채권액에 포함시킨 후 위 잔여금액 41,281,409원을 후순위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후순위채권액과 원고의 정리채권액을 합한 1,472,777,941원(= 228,932,381원+ 1,243,845,560원)에 대하여 위 잔여금액을 배분하면, 정리회사 피고는 원고에게 주2) 34,864,520원 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피고로서는, 변경계획에서 위 잔여금액만으로 후순위채권들에 모두 충당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잔여금액과 별도로 원고에게 변제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결과는 정리회사 피고 관리인의 잘못된 상계에 기하여 다른 후순위채권자들이 과다하게 지급받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 이상 앞서와 같은 추가부담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원 정리계획에 기하여 가진다는 정리채권 중 2002. 12. 31.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도 2003. 12. 29.까지 사실상 변제되지 못한 이상 변경계획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변경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 피고는, 원고가 원 정리계획에 따라 가지는 정리채권 중 2003. 12. 29.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에 관하여 이미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변제를 거절하면서 해당 정리채권을 변경계획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변경계획시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정리회사 피고의 그와 같은 잘못된 상계에 의해 변경계획에 따라 위 정리채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한편, 정리회사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어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1,278,710,080원(= 1,243,845,560원 + 34,86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10. 12.부터 당심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10.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 정리계획과 변경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리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원 정리계획에 따라 가지는 정리채권이 무효인 상계에 기초한 변경계획으로 인하여 소멸된다면, 그로 인하여 정리회사 피고는 부당한 이익을 본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계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원 정리계획과 변경계획에 의하여 원고에게 인정되는 정리채권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이상, 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정리회사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곽병훈 김복형

주1) 이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를 의미한다.

주2) 41,281,409원 × 1,243,845,560원/1,472,777,941원 = 34,864,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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