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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10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과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10. 21.부터, 9,0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0. 1,500만 원을, 2011. 11. 25. 9,000만 원을 각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대여금 1억 500만 원을 2016. 10. 15.까지 원고에게 변제하라’는 차용금 상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최고장이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3동 5층 504호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2017카단194)은 2017. 2. 2. 위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3.경 피고와 D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와 D은 2017. 9. 22. 이 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며, 이 법원(2017고단4210)은 2018. 4. 19. 피고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마.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광주 광산구 E에서 F마트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은 2009. 10. 20.경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F마트 월말 결제대금이 밀려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중순경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마트 개업 직후 매출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지급, 매입 채무 변제 등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에게"자금이 부족하여 결제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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