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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 달 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경찰관들에게 잘못을 사과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해 경찰관 중 한명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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