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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5272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증 제 1, 2호 몰 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G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2 달 간 구금되어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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