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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3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고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모친이 사망한 이후 방황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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