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2:30 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지하에 있는 E 카페 술집 내에서 술값 대금을 요구하는 종업원인 F에게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 나랑 빠구리 한번 할래
너랑 자야겠다.
나 멀쩡하고 아직도 성기능이 충분하다.
내가 보여주마.
”라고 하며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F과 언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하의를 벗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ㆍ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데, 위 F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F이 무고죄나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또한 위 술집 업주와 관계가 틀어져 일을 못하게 될 것을 감수 하면서까지( 실제로 위 사건 직후 F은 위 술집에서 일을 그만 두었다) 수사기관에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F이 피고인의 팬티 색깔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