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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고단3166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2:4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클럽’ 출입구 부분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집어넣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ㆍ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제3자의 진술 F는 경찰에서는 “입에 손가락을 넣은 장면을 분명히 보았고”라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간 것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여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데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F의 법정 진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탄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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