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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4가단163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3. 3. 11. 23:50경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청주시 C아파트 앞 인도를 서로 부둥켜안고 오가다가 중심을 잃고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로 껴안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진 다음, 피고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넘어져 있는 원고를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원고를 안은 상태로 몸이 뒤로 젖히는 바람에 원고가 피고의 등 뒤에 있던 볼라드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촉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원고와 피고가 귀가하는 길에 원고가 아파트 정문 옆 볼라드 사이에서 실신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로 신고하였고, 이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D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시 장소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 원고가 머리를 부딪쳐 경부척수손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넘어지면서 원고가 볼라드에 머리를 부딪쳤다

거나, 원고가 넘어진 다음 피고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넘어져 있는 원고를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원고를 안은 상태로 몸이 뒤로 젖히는 바람에 원고가 피고의 등 뒤에 있던 볼라드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갑 제11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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