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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03365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7.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신바람건강생활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2002. 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삼성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는 2014. 6. 3. 21:00경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014 S/T LH 공정에서 파이핑 앗세이 장착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은 부품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를 옆으로 젖히는 자세로 하부작업을 하고, 다시 차체 뒤로 이동하여 키보다 높은 위치에 파이프 홀더를 고정시키기 위해 손을 뻗어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스터드볼트에 파이프홀더를 고정하는 반복 작업을 하는 것으로, 원고는 다음 차체로 부품을 들고 바디 밑으로 들어가다가 차체와 부딪힐 뻔한 상황에서 머리를 피하면서 움찔한 후 손저림과 어깨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수원 소재 C병원에서 2014. 7. 17. X-Ray 및 MRI 촬영으로 뿌리통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2014. 8. 22. 경추부 경악외신경성형술을 받았으며, 2015. 1. 20. 경추부 전방경유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전절제술, 골유합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5. 7. 4. C병원 신경외과 의사 D으로부터 “경추부 제5-6-7번간 추간판탈증증”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다시 2015. 11. 24. 위 D으로부터 “추간판 2마디 이상 2회 수술한 상태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고,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1 이 사건 제1, 2 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는"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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