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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구합10215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E은 2019년경 D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나. E의 모 F는 2019. 12. 4. ‘원고가 E의 팔을 잡아당겨 E이 화장실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스테이플러 5개를 박는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조치원인 2019. 11. 26. 11시 30분경 급식실 근처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E 학생을 원고가 비키라고

함. E 학생은 뒤를 돌아 두 팔을 벌려 원고를 막는 행동을

함. 원고는 E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E 학생이 화장실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오른쪽 머리를 꿰매야 하는 상처를 입힘. 원고가 E 학생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고의성은 매우 낮아 보이나 신체 피해를 유발한 행위에는 해당되어 학교폭력에 해당됨. 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12. 23. 원고가 E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가해학생, E을 피해학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의결대로의 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행위 당시 만 7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하여 E의 팔을 잡아당기면 E이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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