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5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술에 취한 만 16세의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때로부터 불과 2일 후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 성년이기는 하지만 만 19세 또는 20세의 어린 나이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당 심에서 늦게 나 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하다.
당 심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이뤄 졌다.
나. 법원 조직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양형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