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은 친족관계는 아닌 피해자가 자신을 삼촌처럼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회의 강제 추행, 1회의 유사 강간, 2회의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 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는 못한 상태이다.
당 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나. 법원 조직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양형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의의,...